서류 기록·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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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화학물질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한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변경등록,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 -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한 자 -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 1. 자료보호의 대상이 된 자료는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기록·보존 - 화학물질 등록ㆍ변경등록ㆍ신고 및 변경신고와 관련된 자료 - 수송분리중간체의 등록과 관련된 수송분리중간체 관리대장 - 화학물질 등록등면제확인과 관련된 자료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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