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환경부공고 제2022-428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9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시멘트 제조업종을 통합환경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함 [ 주요내용 ] 1. 통합허가 대상업종에 시멘트 제조업 추가 및 법률 적용시기를 2023년 7월 1일로 규정(제2조제1항 및 별표 1)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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