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 중 유해물질 사용 규제(22" 4월 1일부터 규제)


도료 중 유해물질 사용 규제(22" 4월 1일부터 규제)

[ 개요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올해 4월 1일부터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 면제물질 목록’에서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p-Chlorobenzotrifluoride, PCBTF)’를 제외하도록 행정예규를 개정합니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및 오존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료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을 규제*해 왔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에 따라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용도별 일정량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함 다만, 도료업계의 제조기술 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영향(오존생성능력), 인체유해성,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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