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내용 ] 1. 개정이유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061호, 2021. 10. 14. 공포, 2022. 10. 15. 시행)됨에 따라 허가대상 후보물질 선정 기준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 신청시 물질의 특성, 용도..........

[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