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345호 환경부공고제2022-345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4일 환경부장관 [ 개요 ] 2022년 6월 14일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본 개정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지방탄소중립녹색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을 규정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가능 기관·단체를 확대하는 등 지역 탄소중립 정책추진에 필요한 개정 소요를 반영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려는 한편,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22.9.25~)에 앞서 평가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지방탄소중립...
#220614
#행정절차법
#탄소중립
#케이엠씨
#일부개정령
#의견제출
#시행령
#대응
#녹색성장
#기후위기
#국민참여입법센터
#KOREA
#KMC
#345호
#환경부공고제
원문링크 : [ 케이엠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