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7호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4호, 2019. 12. 3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라 위임된 택배운송 금지물질 지정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1. 택배운송 금지물질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계된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의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규제 미해당(안 제3조, 별표1)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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