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일본, 제품 내 이산화알루민산 나트륨 함유 여부 및 신고 요청


[ 주식회사 케이엠씨 ]일본, 제품 내 이산화알루민산 나트륨 함유 여부 및 신고 요청

[ 개요 ] 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화학물질 제조업체, 수입 및 공급업체에 알루민산나트륨(sodium aluminate, CAS No. 11138-49-1 )을 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제품 내 이산화알루민산나트륨(sodium aluminate dioxide, CAS No. 1302-42-7)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7월 5일 고시하였습니다. * 후생노동성(MHLW)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이산화알루민산나트륨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는 독성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조항(PDSA*)에 따라 10월 31일까지 지방 정부에 신고하고 유해물질 운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독성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조항(PDSA) : Poisonous and Deleterious Substances Control Act 이는 7월 19일자 보도 자료에서 알루민산나트륨을 함유한 일부 수입 콘크리트 혼화제에서 유해 물질로 지정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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