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금전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기초 - 방민주 변호사


[민사] 금전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기초 - 방민주 변호사

승소판결이 내려지면 보통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므로 합리적인 채무자라면 이자 가산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자진 변제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집행의 세계도 매우 심오하지만 기본적인 전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재산명시신청부터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에게 스스로의 재산을 공개하라는 신청으로, 일단 상대방이 무슨 재산이 있는지를 알아야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또한, 재산명시신청이 선행되어야만 재산조회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므로(6개월 이상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집행 시작단계부터 신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강제집행과는 다르게 집행문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므로, 집행문을 재발급의 수고 없이 비교적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채권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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