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인테리어 공사와 건설업 등록 - 방민주 변호사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공사와 건설업 등록 - 방민주 변호사

가맹점 개설시 인테리어 공사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가맹금 중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업체만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음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점 인테리어공사는 대부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말하는 전문공사 중 실내건축업에 해당하는데, 공사대금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등록 업체가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가맹점주보다는 가맹본부가 체크해야 합니다. 보통 가맹본부는 1~2개의 업체를 정해서 가맹점 인테리어를 전담시키므로 해당 업체의 정보를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하기에 가맹점주가 굳이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하지 않는데, 미등록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건설업체정보조회(www.kiscon.net)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니, 등록업체인지 확인이 어렵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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