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퍼블리시티권의 인정가능성을 넓힌 사례(BTS 포토카드 사건) - 윤광훈 변호사


[지식재산] 퍼블리시티권의 인정가능성을 넓힌 사례(BTS 포토카드 사건) - 윤광훈 변호사

대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따른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의 요지 채권자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005년 설립 이래 연예인 매니지먼트, 음반 제작, 공연 기획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채무자 엠지엠미디어는 연예인들의 사진, 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잡지를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채무자는 2018년말경 채권자 회사 소속 연예인인 방탄소년단(BTS)의 사진을 수록한 화보집 등을 발매하고자 하였고,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11. 24. 채무자를 상대로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불공정 주먹 ㅡ.ㅡ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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