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소수주주권


[회사법] 소수주주권

단 1주를 가진 주주라도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반면, 어느 정도 이상의 지분이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도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 ‘소수주주권’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주주제안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등이 있습니다. 이는 권리 행사 자체가 회사에게 상당한 시간과 노력 소모를 일으키므로 남발을 막기 위해 하한선을 정한 것입니다. 1.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주주제안권을 예로 들면, 비상장회사의 경우 ‘3% 이상인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상법 상장회사 특례 편에서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1%를 보유한 자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는 적용되는 규정이 하나 뿐이라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상장회사는 해석상 다툼이 있습니다. 바로, (1) 상장회사는 3% 이상 현재 보유 / 6개월 전부터 1% 이상 보유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지(택일설, 선택적 적용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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