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배우자, 직계존비속,특수관계인 간 증여 후 양도


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배우자, 직계존비속,특수관계인 간 증여 후 양도

2022년 변경된 세제의 내용 중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간의 증여 후 매도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 후 양도 시 이월과세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됩니다. 이월과세란? 「소득세법」제97조 2에 의하면 거주자가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을 이월과세하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로 구해집니다.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이 총 납부하게 될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의 1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양도가액 (매도금액) -취득가액 (매수금액) -필요경비 (매수시 지출한 경비의 총합) -장기보유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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