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 근골격계부담작업과 근골격계질환


[취준] 근골격계부담작업과 근골격계질환

1. 근골격계부담작업과 근골격계질환의 정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제39조의 보건조치에서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신경, 힘줄, 근육 등 몸의 구조에 이상이 생긴 질환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 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이런 근골격계질환에 영향을 주는 작업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명시하고 그 범위를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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