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1부터 바뀐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방법.만성 코로나19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3.6.1부터 바뀐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방법.만성 코로나19에 대해서 알아보자

변경된 내용과 등록방법 2023년 6월1일부터 코로나19 감영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되었습니다.이로 인해 격리의무 7일에서 격리권고5일로 변경되었으며, 격리참여자를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금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격리참여 등록방법은 온라인,전화,대리방문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니 양성문자를 받으신후 바로 격리참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누리집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확진시 조치안내, 국민‧보건의료인용 핵심정보안내, 공지사항 ncov.kdca.go.kr 신청방법(온라인) 1. 정부24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래부분의 코로나19생활지원비 신청안내를 누른다 2. 온라인 신청 가능여부를 조회해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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