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의료기기 1등급, 2등급 제품도 NEP 신제품 인증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기기] 의료기기 1등급, 2등급 제품도 NEP 신제품 인증 신청 가능합니다.

※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는 신제품인증 제외대상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 https://www.nepmark.or.kr/ 의료기기 1,2 등급도 NEP 신제품 인증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3,4 등급은 신제품인증 제외대상입니다. 출처 : https://www.nepmark.or.kr/ 이 때, NEP 신제품 인증 신청하려면, 1등급 2등급 의료기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 https://www.nepmark.or.kr/ 그러면, NEP 신제품 인증을 획득하면, 아래와 같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nepmark.or.kr/ NEP 인증 신청 접수는 연 3회 신청 접수 받습니다. 대략적인 프로세스는, 인증신청 -> 서류/면접(PT)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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