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부터는 코로나 감염돼도 격리 안 한다…치료비도 본인 부담


내달 말부터는 코로나 감염돼도 격리 안 한다…치료비도 본인 부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12만5846명을 기록한 15일 오전 서울역 광장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달 하순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해지는데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15일 정부는 현재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역·의료체계를 일상화하는 내용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우리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무기도 갖추게 됐다"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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