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내 아내” 9살 의붓딸 12년간 343번 성폭행한 50대 항소심 25년형


“넌 내 아내” 9살 의붓딸 12년간 343번 성폭행한 50대 항소심 25년형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09년부터 약 12년 동안 343차례 의붓딸 B씨를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처음 범행을 저지른 2009년 B씨는 불과 9살이었다. 그는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라며 성폭행을 반복했으며 B씨가 거부하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 "네 여동생을 강간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B씨에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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