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동투자자 굴착기 동원해 파묻은 40대 女…단독 범행으로 기소


주식 공동투자자 굴착기 동원해 파묻은 40대 女…단독 범행으로 기소

수억원 빌린 뒤 수익금 독촉하자 살해 차량 빌리고 가발 쓰는 등 치밀하게 범행 굴착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 의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파묻어 유기한 40대 여성이 기소됐다. 검찰은 조력자 없이 여성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이 여성만 재판에 넘겼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6일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의사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가족은 "친구를 만나러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 씨의 행적을 좇다 지난달 16일 양산의 한 밭에서 굴착기 작업 사실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이 구덩이에서 유기된 B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밭 주인 C씨에게 "나무를 심을 건데 땅을 파달라"고 부탁했고, C씨가 굴착기로 땅을 미리 파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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