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유튜브로 용돈벌이…'세금 폭탄' 맞은 직장인, 왜?


퇴근 후 유튜브로 용돈벌이…'세금 폭탄' 맞은 직장인, 왜?

31일까지 신고·납부…'세금 폭탄' 피하려면 유튜브·배달 등 부수입 年 3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퇴근 이후 강연을 하거나 책을 쓰는 등 ‘전통적인 부업’ 외 유튜브 활동, 배달 라이더 등 새로운 형태의 부업도 인기다. 부업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면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신고했다가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강연료·인세 받았다면 대상자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오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받는 불이익은 크다. 착오 등으로 인한 일반 무신고는 산출세액의 20%를, 전문직 사업자 등 복식부기의무자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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