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상속주택=1주택…억울한 다주택 종부세 막는다


1주택+상속주택=1주택…억울한 다주택 종부세 막는다

종부세 대상 주택 수 산정 때 상속주택 빼는 방식…농가주택도 검토 1세대 1주택자 혜택받으면 기본공제 11억에 연령·보유공제 유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는 상황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저가의 농가주택(농어촌주택)이나 문화재 주택을 주택 수 산정 때 빼주는 방안도 검토 선상에 올라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부모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 혜택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1억원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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