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 땐 종합과세…소득세 누진세율로 과세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 땐 종합과세…소득세 누진세율로 과세

생활세금<4> Ⅱ. 사업자와 세금신고 3. 기준경비율제도 기준경비율제도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명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다만,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 중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된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징수해야 할 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가 예정고지되고,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된다. •적용례: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19년 귀속 수입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 2021.5.(2020년 귀속) 신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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