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법원 "사회서 영구격리"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법원 "사회서 영구격리"

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출소 후 20년간 전자발찌도 부착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홍현기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가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30·남)씨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며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이들에게 명령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보통 작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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