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개정안 시행…내년 공급비율제·수소발전 입찰시장 본격화


수소법 개정안 시행…내년 공급비율제·수소발전 입찰시장 본격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신인천 수소연료 발전 단지’ 전경.(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사진=남부발전)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수소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내년부터 수소발전 입찰시장 및 수소 공급비율제 등이 추진되는 등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 6개월 이후 최근 시행됐다. 개정된 수소법은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청정수소 정의 및 인증,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 수소발전량 구매·공급 등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수소발전 관련 시장은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수소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업자들은 발전량의 일부를 수소발전으로 채워야 하는 공급비율제 및 입찰 시장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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