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로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2023년 달라지는 것


'만 나이'로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2023년 달라지는 것

[[2023년 달라지는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다누리호 달 궤도 진입 성공 발언에 박수를 치고 있다. 2022.12.28. 새해부터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최저임금은 전년(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이 완화된다.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고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중소기업 '염원'이었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납품대금을 올려받을 수 있게 된다. 2023년 변하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행정·고용·보건복지 만(滿) 나이 시행 : 2022년 12월 27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새해 6월 28일부터 사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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