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액수 깎고 지급 기간은 늘린다


구직급여 액수 깎고 지급 기간은 늘린다

'급여 개편안' 상반기 발표 하한액 최저임금 60% 수준으로 수급기간 최대 9개월 → 13개월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에서 한 졸업생이 취업 안내 게시물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 수준으로 내리고 지급액 산정 기준도 주 7일에서 6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구직급여개편안을 올 상반기 중 발표한다. 이번 개편은 구직급여가 최저임금 월급보다 많아 구직자들의 재취업 의사를 꺾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마련됐다. 정부는 다만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3개월로 늘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1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관계 부처는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60%로 20%포인트 하향 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되면 하루 하한액(8시간 근무 기준)은 현재 6만 1568원에서 4만 6176원으로 줄어든다. 동시에 구직급여 산정 기준을 주 7일에서 6일로 축소해 월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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