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927% 손실 나셨네요. 자정까지 43억 입금하세요”…잇따르는 CFD 반대매매 통지


“고객님 -927% 손실 나셨네요. 자정까지 43억 입금하세요”…잇따르는 CFD 반대매매 통지

연일 주가 폭락에 CFD 피해 눈덩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차액결제거래(CFD)가 꼽히는 가운데, CFD 반대매매 물량이 시장에 소화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앞다퉈 CFD 시장을 넓히려 했던 증권사들은 뒤늦게나마 CFD 신규 가입과 매매를 중단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B금융투자는 한 고객에게 “CFD 증거금 비율이 마이너스(-)927.4%로 43억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키움증권도 고객에게 “12억원의 추가 증거금이 발생했다”고 통지했다. CFD는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매매 차액에 대해서만 현금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을 말한다. 최소 40%의 증거금으로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가 가능하다. CFD는 고수익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전문투자자 자격을 얻은 투자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지난 2019년 11월 2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개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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