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강간살인미수 징역 35년 구형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강간살인미수 징역 35년 구형

피해자 청바지서 피고인 Y염색체 발견…검찰 공소장 변경 부산 법원 깃발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중심가인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31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가 진행한 피고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피해자의 청바지에 대한 검증 결과, 대검에서 회신된 유전자(DNA) 재감정 결과, 피고인이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낸 사실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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