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종목 하한가 사태’ 카페 운영자, 100억원대 부당이득”


검찰 “‘5종목 하한가 사태’ 카페 운영자, 100억원대 부당이득”

압수수색 영장에 “104억 부당이득” 적시 檢 “수사 초기...규모 등 바뀔 수 있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5개(동일산업·동일금속·대한방직·만호제강·방림)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배후로 지목된 강모(52)씨 등에게 시세조종을 통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지난 15~16일에 걸쳐 강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강씨가 시세조종을 통해 104억원의 부당이득을 봤다고 적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초기 단계로, 수사가 진행되면 부당이득의 규모와 범행 시기 등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강씨는 지난 14일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주식 관련 네이버 카페 A투자연구소 운영자다. 주가가 폭락한 5개 종목은 강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가 운영하는 카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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