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징역 많냐”던 돌려차기 가해자, 20년형에 불복해 상고


“왜 나만 징역 많냐”던 돌려차기 가해자, 20년형에 불복해 상고

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이씨가 쓰러진 여성 피해자를 발로 차며 폭행하는 모습. /뉴스1,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영상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피고인 A씨가 징역 20년의 항소심 판결이 무겁다며 상고하면서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상고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삼을 수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부산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최환)는 지난 12일 A씨의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애초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돼 징역 12년이 선고됐으나, 2심 과정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며 강간살인 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A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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