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바뀌는 것과 안바뀌는 것


내일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바뀌는 것과 안바뀌는 것

영상물등급·선거권 등 현행 만나이 기준은 변동없어 청소년 관련 일부 법률 연나이→만나이…병역·입학은 연나이로 따져 '만 나이가 원칙입니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 법 시행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6.2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28일부터 전 국민의 나이가 현재보다 한두살 줄어든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다. 이에 따라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이해하면 된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살을 더 빼면 된다.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나이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실생활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나이 기준 중 하나는 영상물 등급이...


#근로정년 #만나이 #보험가입 #연령 #청소년

원문링크 : 내일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바뀌는 것과 안바뀌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