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 10억원→30억원 상향검토


정부,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 10억원→30억원 상향검토

개미투자자 반발·연말 주가 하락 방지 부자 감세·효과 미미하다는 지적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가능하지만 여야 합의 필요 여권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세 대상을 줄여 개미 투자자의 반발을 종식시키고, 연말에 양도세 회피를 위해 10억 이상 주식 보유자들이 물량을 매도하면서 벌어지는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지만, 현재 대주주 기준은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다.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25.78포인트(1.03%) 오른 2,517.85로 거래를 마친 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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