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개미들 희소식... 50억 안 넘으면 내년부턴 아무 때나 팔아도 양도세 ‘0’


이차전지 개미들 희소식... 50억 안 넘으면 내년부턴 아무 때나 팔아도 양도세 ‘0’

연초 한 유튜브 방송을 보고 에코프로에 몰빵해 현재 주식가치가 17억원 정도 되는 A씨는 최근 매도 시기를 고민 중이었다. 명칭이 자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이른바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내년 만약 주식을 팔면 양도세 신고를 하고 세금까지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A씨는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현재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증권사에 문의해 보니 생각보다 귀찮은 절차가 많아 보였다”면서 “원래는 올해 팔고, 내년 초 다시 사려고 했다”고 말했다. 배병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오른쪽)과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유 지분 기준과 과세표준 3억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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