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자율배상 압박받는 은행들…"당국 가이드라인 먼저 나와야"


홍콩ELS 자율배상 압박받는 은행들…"당국 가이드라인 먼저 나와야"

자율배상안 못 내놓는 은행의 속사정 [편집자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3년만에 수조원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사태가 터졌다. 금소법의 형식과 절차만 강조하다보니 금융회사는 소비자 권익증진이란 근본 정신을 잊었다.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해야 하는 '자기책임 원칙'을 인식 못한 소비자도 '비싼 수업료'를 내야할 처지가 됐다. '껍데기'만 지켜진 금소법으로 ELS 사태를 바라봤다. 홍콩 H지수 기초 ELS(주가연계증권) 관련 금융당국의 자율배상 압박에 은행권이 고개를 젓는다.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후 자율조정'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다. 금융감독원의 배상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사가 먼저 자율배상 카드를 꺼내면 수조원대 과징금 부과되고 자칫 배임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7일까지 H지수 ELS에서 발생한 총 손실 규모는 약 6630억원이다. 손실률은 53.8%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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