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뜨린 서류 걱정 NO.. '경정청구'로 손쉽게 해결


빠뜨린 서류 걱정 NO.. '경정청구'로 손쉽게 해결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매년 1월 15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지난해 지출한 신용카드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각종 지출내역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만 믿었다가는 세금을 덜 환급받거나 토해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기부금과 의료비, 교육비 등의 영수증을 다시 제출하고 싶지만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행히도 국세청은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바로 잡을 기회를 주고 있다. 놓친 제출서류 뿐아니라 월세 내역,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유무, 난임시술비 등 회사에 제출하기 꺼려지는 민감한 서류들은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직접 제출해도 된다. 경정청구,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경정청구라는 단어는 세법에선 흔하게 쓰이지만 일반인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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