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아직까지도 통매음에 관한 문의가 끊기지 않아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불송치 받은 사안을 가지고 포스팅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통매음이란? 성폭력특례법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전달한 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몇 년 전에는 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되는 사람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담당한 사건은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수십 통 전화하고 신음 소리를 내며 음란한 것을 전달한 자에 대한 변호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1~2년 동안은 게임 속에서 일어난 일로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태를 보고 악법이라고 느낍니다. 물론 피해자에게 피해자 다움을 요구하면 안 되지만 게임은 못하는 사람한테 화내기도 하고 의견이 안 맞는 사람과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싸운다 하더라도 성적인 욕설을 한 사람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욕설을 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의 성립요건이 맞지 않지만 통매음의 경...
#디지털성범죄
#변호사선임비
#조성근변호사
#통매음
#통매음변호사
#통매음변호사선임비
#통매음불송치
#통매음헌터
#통매음혐의없음
원문링크 : [디지털성범죄] 통매음 불송치,혐의없음 변호사 선임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