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통매음 불송치,혐의없음 변호사 선임비는?


[디지털성범죄] 통매음 불송치,혐의없음 변호사 선임비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아직까지도 통매음에 관한 문의가 끊기지 않아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불송치 받은 사안을 가지고 포스팅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통매음이란? 성폭력특례법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전달한 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몇 년 전에는 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되는 사람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담당한 사건은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수십 통 전화하고 신음 소리를 내며 음란한 것을 전달한 자에 대한 변호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1~2년 동안은 게임 속에서 일어난 일로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태를 보고 악법이라고 느낍니다. 물론 피해자에게 피해자 다움을 요구하면 안 되지만 게임은 못하는 사람한테 화내기도 하고 의견이 안 맞는 사람과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싸운다 하더라도 성적인 욕설을 한 사람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욕설을 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의 성립요건이 맞지 않지만 통매음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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