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안에서 지인을 추행으로,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해 벌금형이 나온 사례


택시안에서 지인을 추행으로,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해 벌금형이 나온 사례

피고인은 새벽 2시경 평소 알고 지내던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자석에 동승하여 가면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톡 메시지에서 피고인의 추행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제출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겠다고 합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안에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

택시안에서 지인을 추행으로,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해 벌금형이 나온 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택시안에서 지인을 추행으로,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해 벌금형이 나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