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에서 양측 배우자가 서로 소송하지 말자고 합의했다면?(부제소합의)


상간자소송에서 양측 배우자가 서로 소송하지 말자고 합의했다면?(부제소합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혼 /상간사건의 진행 사례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상간자 소송에서 양측 배우자가 서로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한, 부제소합의 절차를 포함합니다. - 원고 30대 중반 - 피고 40대 초반 기혼 - 남편 40대 중반 <원고의 입장> 원고가 운영하는 매장에 원고가 직접 피고를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합니다. 원고가 아이를 임신하면서 대신 남편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남편과 피고가 처음 만납니다. 매장은 24시간 운영되는 사업장이라 관리자가 상주해야 했으며 시부모와 남편이 도맡아서 하게 되었고 주말부부로 생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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