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상담 내용의 일부를 조금 각색하여 이혼, 상간 사건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된 부정행위를 다루는데요, 실제 육체적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넓은 의미의 간통에 대한 해석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아내)40대 후반 - 피고(상간녀) 50대 중반 유부녀 - 남편 40대 후반 - 남편과 피고는 동호회에서 만남 원고의 소장을 살펴보면 원고 부부는 6년전 결혼식을 올립니다. 자녀도 1명 있습니다. 남편은 동호회에서 상간녀를 만나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때 증거로 카톡 메시지를 제출하였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에게 "사랑아~"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그런 일은 없다"라고 변명합니다. 남편에게 상간녀와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무시당합니다. 남편이 미처 지우지 못한 카톡 메시지에서 불륜사실을 확인합니다. 남편은 상간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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