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육체적 관계가 없어도 인정된 부정행위,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된 상간자 소송?


실제 육체적 관계가 없어도 인정된 부정행위,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된 상간자 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상담 내용의 일부를 조금 각색하여 이혼, 상간 사건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된 부정행위를 다루는데요, 실제 육체적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넓은 의미의 간통에 대한 해석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아내)40대 후반 - 피고(상간녀) 50대 중반 유부녀 - 남편 40대 후반 - 남편과 피고는 동호회에서 만남 원고의 소장을 살펴보면 원고 부부는 6년전 결혼식을 올립니다. 자녀도 1명 있습니다. 남편은 동호회에서 상간녀를 만나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때 증거로 카톡 메시지를 제출하였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에게 "사랑아~"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그런 일은 없다"라고 변명합니다. 남편에게 상간녀와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무시당합니다. 남편이 미처 지우지 못한 카톡 메시지에서 불륜사실을 확인합니다. 남편은 상간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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