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면?(마약, 향정사건)


집행유예 기간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면?(마약, 향정사건)

텔레그램에서 불상의 판매자가 위자거래를 시도하는 경찰 마약수사팀 수사관에게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계좌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내사착수합니다. 피의자는 3년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집행유예기간이며 동종전력 2회가 있고 범죄수사경력자료에 총 6회가 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여 경찰서에서 소변을 채취하고, 모발을 채취하여 국과수에 보냅니다. 피의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피의자는 체포당시 받아야할 적법한 권리고지를 듣지 못하여 적법한 절차를 받고 조사를 하겠으니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국과수 감정결과 양성 반응이 보입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2차 조사를 받습니다. 필로폰을 매입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약에 손을 댔다는 점에 반성한다고 합니다. 자필반성문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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