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상담내용 중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채무자회생법상 '수입'이라 함은 반드시 근로의 대가일 필요가 없으므로 급여소득은 없지만 연금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고령소득자의 경우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이미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금액을 정한 관계로 더 이상 위 급여에서 최소생활비를 공제할 수 없어 가용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결국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등을 고려해 파산을 진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소득자와 관련해 통상 문제되는 것은 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대개 사업이 어려워 적자에 허덕이다가 개인호생을 문의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개인회생신청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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