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명의의 게임 계정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다른사람 명의의 게임 계정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는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피의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판매 운영에 관여했다고 합니다. 계정 접속이 안되거나 아이디 도는 비밀번호가 틀렸을 때, 보호모드 걸렸을 때 다른 계정을 다시 전달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핵을 팔다가 계정 판매를 권유받아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3천만원을 받고 악성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판매한 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후 충격을 받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불법적인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합니다. 불기소통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피의자는 사이트를 통해 게임 계정을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 정봍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합니다.(정보통신망침해등) 게임의 타인 명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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