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결국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다


둔촌주공, 결국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아파트가 결국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분양보증 유효기간이 지난 24일로 만료되면서 상한제 전 막차 분양에 실패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 /박기홍 기자 25일 주택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이 지난 7월 24일 HUG로부터 받은 분양보증의 유효기간이 2개월 만인 지난 24일 만료됐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일(7월 28일) 하루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3.3당 2978만원에 분양 보증서를 받았다. 이 분양보증 유효기간에 일반 분양할 경우에만 상한제를 피할 수 있었다. 당초 이 단지는 일단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후 분양보증 유효기간 안에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열겠다는 전략을 택했다. 하지만 보증서 발급 가격이 조합이 요구했던 3.3당 355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조합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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