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에서 집사려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하남에서 집사려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국무회의 통과· 27일부터 의무화…6·17 대책 후속· 금액에 관계없이 적용 오는 27일부터 하남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미지= 하남 미사강변도시 전경 정부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조정대상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이 대상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상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던 대출규정 위반 사례와 불법 증여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래과정에서 자금 조달이 불법이라고 의심될 경우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매수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방침이다 지난 2018년 조정대상에서 투기과열지구...



원문링크 : "하남에서 집사려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