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폭행 "못 헤어져, 같이 죽자" 동거녀 가둬 가스 폭발 시도한 30대 집유


감금 폭행 "못 헤어져, 같이 죽자" 동거녀 가둬 가스 폭발 시도한 30대 집유

동거녀를 감금, 폭행하고 가스를 폭발시키려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동거녀를 감금하고 폭행한 뒤 폭발사고를 일으키려 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중감금치상, 가스유출,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크고 가스 유출행위도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후 2시경 인천시 서구 한 건물에서 동거녀인 B씨(29)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4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폭행으로 B씨에게 총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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