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역주택조합' 사기 막는다..모집신고 검토 강화


[단독]'지역주택조합' 사기 막는다..모집신고 검토 강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관할 구청 합동회의 구성 사업계획 사실관계나 관련 법령 적정여부 판단 공고문에 합동회의 결과 명시· 허위과장광고 감독 2년 전 A씨는 동대문구 지역주택조합의 추가 모집 홍보를 통해 1~2차 계약금 5000만원을 내고 조합에 가입했다. 당시 분양 직원은 “지구단위계획이 바뀌면 20층까지 올릴 수 있다”면서 “역세권인데도 20% 이상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의 기대와는 달리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토지 확보율과 매입률은 현저히 낮은데다 조합원 모집인원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관계자들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계약금 회수는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지역주택조합원인 B씨는 5년째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다. 지주택의 토지 매입과 사용 승낙서는 90%에 다다랐지만, 검토만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지침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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