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징역 1년6개월 실형..강제 전역돼 일반교도소로 이감 (엑's 현장)[종합]


승리, 징역 1년6개월 실형..강제 전역돼 일반교도소로 이감 (엑's 현장)[종합]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병역법상 징역 1년 6개월 이상 확정 판결을 받은 군인은 자동 전역된다.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그는 인근 일반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26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승리에 대한 양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는다. 승리는 지난 2019년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2020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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