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취득세, 신용점수표, 주택면적의종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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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익숙한 단어다.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거나 2개월 이상 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한 지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한다. 최근 3개월간 분양권 전매(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 거래량이 전년 대비 30%이상 증가한 지역,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도 조정대상지역에 속한다. 앞서 언급한 정량적 조건을 충족하면 국토교통부가 특정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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