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에만 적용되는 오피스텔 규제 완화… “역차별이다” 반발, 주택 수 제외'로 반등할까


신축’에만 적용되는 오피스텔 규제 완화… “역차별이다” 반발, 주택 수 제외'로 반등할까

주택 수 제외 오피스텔 ‘신축’ 구입 때만 적용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입주를 앞둔 김모(36)씨는 최근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1·10 대책)’ 발표를 보고 허탈했다. 정부는 향후 2년간(2024년 1월 10일~2025년 12년 31일) 준공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소형 신축 비(非)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를 취득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김씨는 이 오피스텔 전용 50를 2억8000만원에 샀다. 전용면적과 가격 모두 규제 완화 대상 기준에 부합하지만, 준공 승인이 작년 9월에 나는 바람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김씨는 “아직 입주도 못 했는데 ‘신축’이라는 기준 때문에 몇 달 차이로 혜택을 전혀 못 보게 됐다”고 했다. 정부가 1~2인 가구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를 완화했지만, 기존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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