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최저금리", 대출 기준일 2년 이내 출산한 경우도 소급 적용


신생아특례대출 "최저금리", 대출 기준일 2년 이내 출산한 경우도 소급 적용

정부가 내년 1월부터 26조원 규모 ‘신생아 특례대출’을 본격 도입한다. 대출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경우에도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출시 예정인 신생아특례대출은 올해부터 자녀를 낳은 부모나 출산을 예정하는 부모에게 적용한다. 혼인 여부도 관계가 없다. 세부 자격 조건은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에 해당한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상품보다 완화하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아이를 낳은 가구로 2023년 출산가구부터 적용한다. 금리는 기존 대출 상품보다 약 1~3% 포인트 저렴한 연 1.6~3.3%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되는데, 대출을 받은 다음 아이를 낳으면 금리는 한 명당 0.2%포인트 더 내려가고, 금리 적용 기간이 5년 연장된다. 소득에 따라서 금리는 차등 적용된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실제 대출 공급이 목표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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