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으로 눈덩이 공사비’에 재건축 단지는 분쟁 중


물가 상승으로 눈덩이 공사비’에 재건축 단지는 분쟁 중

물가 상승에 건설사들 증액 요구, 조합은 새 시공사 찾기 어려워 수용 당초 총액입찰제 계약에 포함된 ‘착공 후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불씨 부동산원에 비용 검증 하지만 강제력 없어…정부 ‘표준계약서’ 유도 연초부터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시장은 실질적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결국은 ‘돈’이 문제다. 최근 2~3년간 치솟은 건설공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조합과 시행사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이는 공사 지연으로 이어진다. 시공계약 해지는 물론 공사 중단이나 법정 소송으로 비화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양측 입장이 쉽게 좁혀지지 못하는 배경엔, 모호하게 체결된 도급계약이 있다. 공사비 갈등의 배경엔 ‘총액입찰제’ DL이앤씨는 최근 준공한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e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 조합과 신탁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자체 산정 결과 2020년 7월 착공 때보다 공사비가 1645억원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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